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입법예고…비대면 가맹점 가입도 허용키로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앞으로 중고생들이 '엄카'(엄마카드)를 빌려 쓰는 대신 자기 이름으로 된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감독규정을 다음날부터 오는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부모의 신청으로 만 12세 이상 미성년 자녀가 사용할 목적의 가족카드가 발급된다.
현행법에서는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 이상인 자에 한해서만 발급하도록 해 미성년자는 가족카드를 포함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다.
이에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카드를 빌려 사용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이는 여전법령이 금지하는 카드 양도·대여에 해당한다. 타인카드 사용으로 분실신고와 피해보상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불편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당국은 이번 개정으로 이런 문제들이 해소되고 현금 없는 사회로 변화하는 추세에 맞춰 미성년자의 카드결제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는 비대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도 허용된다.
현재는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과정에서 가맹점 모집인이 신청인의 실제 영업 여부를 반드시 방문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자가 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한 뒤 영업하지 않고 허위 매출을 일으키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기술 발전과 영업환경 변화로 실제 영업 여부를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 만큼, 방문 외 비대면 방식으로도 영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에서 규제를 합리화했다.
신용카드업 인허가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을 법령에 구체화했다. 형사소송, 공정위·국세청·금융감독원 조사·검사, 법상 허가요건 확인 소요기간 등을 심사기간 제외 사유로 규정했다.
영세가맹점 인정기준도 매출액으로 일원화했다. 간이과세사업장을 단독 운영하거나 다수 사업장의 합산 매출액이 3억원 이하면 법령상 영세가맹점으로 분류된다.
이밖에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타사 리스·할부상품의 중개·주선 업무를 겸영업무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과징금이 환급될 때 적용되는 가산금 이율 기준을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로 삼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yk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