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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금액 살펴야…의료비는 실 지출분만

입력 2026-01-23 12:00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금액 살펴야…의료비는 실 지출분만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연말정산 공제·감면 항목별로 실수하기 쉬운 사례를 23일 안내했다.
부양가족은 매년 다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2025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모님을 맞벌이 부부 또는 형제자매 간에 중복해 공제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 1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거나, 월세로 임차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와 임차계약서상의 주소지가 다르면 적용받을 수 없다.
또한 월세로 임차한 주택에 근로자 본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월세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돼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돼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거나 주택 소유자 명의의 대출이 아닌 경우 해당 주택담보대출에서 발생한 이자 상환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의료비는 실제 지출한 금액만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실손 의료보험금을 받았거나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돌려받은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해야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분석해 과다 공제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를 매년 하반기 점검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작년에도 8만명이 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점검했고 많은 근로자가 적게 납부한 세금에 더해 가산세까지 부담했다"며 꼼꼼한 신고를 당부했다.
sj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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