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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證 "한화, 중복상장 해소없는 인적분할만으로 주가상승 한계"

입력 2026-01-26 08:46  

iM證 "한화, 중복상장 해소없는 인적분할만으로 주가상승 한계"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iM증권은 26일 한화[000880]에 대해 "실질적으로 인적분할 이후 중복상장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인적분할 됐다는 이유만으로 중장기적으로 주가 상승을 이끌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이상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인적분할 이후 주주환원 정책 기대감 및 자회사 가치 부각 가능성 등으로 주가는 단기적으로 상승했다"면서도 이같이 짚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개정상법의 수혜가 기대된다고 이 연구원은 덧붙였다.
그는 "개정상법에 따른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은 대리인 비용 구도를 지배주주 대 소액주주로 변화시키는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는 지배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상충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짚었다.
현재 지주회사들은 자회사 중복상장 환경과 주주간 이해상충 우려 탓에 할인율이 심화한 상황인데,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도입되면 이러한 우려가 해소되면서 재평가가 이뤄질 것이란 이야기다.
이 연구원은 "구조적으로 할인율 축소로 이어짐에 따라 밸류에이션(평가가치)이 리레이팅(재평가) 되면서 동사와 같은 지주회사가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동사의 경우 한화에너지 외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55.9%에 이르고 있다"며 "이에 따라 소액주주, 해외 기관투자자, 행동주의 펀드 등이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해임을 필두로 경영에 개입할 가능성 등이 높아지면서 보다 더 독립적인 감사기구로서의 역할 수행으로 동사 지배구조 개선효과가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투자의견 '매수'에 목표주가를 사업별 가치합산(SoTP) 밸류에이션을 적용해 13만8천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한화 종가는 11만9천200원이었다.
kit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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