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일 개인의 위치정보를 다루는 사업자의 등록 신청에 관한 ' 개인 위치정보 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3월, 6월, 9월, 12월 연 4회 등록 신청을 받고 심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사업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입의 위치정보와 관련된 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위치정보 사업의 종류·내용, 위치정보 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해 방미통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에 대한 적정성은 ▲ 재무구조의 건전성 ▲ 위치정보 사업 관련 설비 규모의 적정성 ▲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 계획의 적정성 등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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