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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가상화폐 ETF 2년뒤 허용…'금융상품 규정' 투자자 보호강화

입력 2026-01-26 11:21  

日, 가상화폐 ETF 2년뒤 허용…'금융상품 규정' 투자자 보호강화
시장 규모 9조3천억원대 예상…세율도 55%→20% 대폭 인하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일본 정부가 2028년에 가상화폐로 운용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허용할 전망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6일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는 '저축에서 투자로'라는 정책의 일환으로, 개인과 기관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새로운 선택지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과 홍콩은 2024년 비트코인 ETF가 출시됐다.

이를 위해 금융청은 가상화폐를 금융상품거래법상 금융상품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2026년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가상자산 수익에 적용되는 최고 55%의 종합과세 세율이 주식·펀드와 동일한 20% 분리과세로 바뀌게 된다.
금융청은 이어 2028년에는 투자신탁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상자산을 자산운용사의 주요 투자 대상인 특정자산에 포함할 예정이다.
자산운용사가 가상화폐로 운용되는 ETF를 도쿄증권거래소(TSE)에 상장하면 개인이나 기관투자자들이 증권계좌를 통해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업계에서는 일본 가상자산 ETF 시장은 1조엔(약 9조3천500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ETF 규모는 1천200억달러(약 173조3천억원) 수준이다.
노무라 자산운용이나 SBI글로벌 자산운용 등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이미 상품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청은 가상화폐 ETF가 판매되면 개인·기관투자가들의 정보 및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화폐 거래업자, 자산운용사, 증권회사 등에 대해 보다 높은 수준의 보안 대책을 요구하고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choina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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