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84.85
(135.26
2.73%)
코스닥
1,082.59
(18.18
1.71%)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대출 청약철회인데 중도상환?…저축銀 업무 전산화로 오인 차단

입력 2026-01-27 12:00  

대출 청약철회인데 중도상환?…저축銀 업무 전산화로 오인 차단
금감원, 내달부터 저축은행 고객 대출 청약철회권 보호 개선안 시행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앞으로 저축은행은 고객의 대출 청약철회 요청이 중도상환으로 잘못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전면 전산화한다.
대출 청약철회와 중도상환의 차이를 상세히 안내해 고객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개선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금감원이 지난해 주요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한 대출 청약철회권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자유롭게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설령 대출금 일부를 상환했더라도 청약철회 가능 기간인 14일 이내라면 대출금 전체의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이미 납부한 중도상환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금감원 실태 점검에서 일부 저축은행이 고객의 대출 청약철회 요구를 중도상환으로 처리해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취하거나, 정당한 청약철회에도 이미 납부한 중도수수료를 돌려주지 않는 등의 미흡 사례가 적발됐다. 대부분은 수기 관리 등으로 인해 직원이 업무 과실을 저지른 경우였다.
이에 금감원은 청약철회 업무 프로세스를 전면 전산화하기로 했다.
청약철회 신청이 등록되면 전산시스템상 임의 중도상환 처리가 불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업무처리 주의사항 팝업 기능도 신설했다. 청약철회 가능 기간에 신청한 고객은 이미 납부한 중도상환수수료 반환과 대출 청약철회가 동시 진행되도록 전산체계를 바꿨다.
이밖에 금융소비자가 저축은행 뱅킹앱 등에서 대출 청약철회와 중도상환 간 차이를 비교해 스스로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저축은행이 관련 업무매뉴얼을 마련해 사후점검을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키로 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외 기타 금융회사도 청약철회권 제도운영 미흡사례를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yk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