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170.81
(85.96
1.69%)
코스닥
1,133.52
(50.93
4.70%)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가맹점 생존율·폐업 점포 수·중도해지 위약금 미리 공개한다

입력 2026-01-28 10:00  

가맹점 생존율·폐업 점포 수·중도해지 위약금 미리 공개한다
공정위, 가맹점 창업 전 위험정보 공개 확대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앞으로는 가맹본부가 창업 희망자에게 가맹점 생존율이나 폐업 점포 수 및 중도 해지 위약금 등의 구체적 위험 정보를 미리 알려야 한다.
개인 사업자들이 낙관에 치우쳐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낭패를 보는 일을 줄이자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이처럼 개편하도록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행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가 안정성이나 폐업 위험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가맹점 장기 생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기존에는 가맹점 생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직전 1·3년간 폐업한 가맹점 수, 개업 가맹점의 평균 영업 기간, 기간별 가맹점 생존율 등을 공개해 가맹점 희망자가 사업의 안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가맹점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잔여기간에 따라 평균치를 제시하도록 한다.

기존에는 이런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됐다. 계약서는 위약금 산정에 관한 조항이 들어가지만, 가맹점 창업자가 이를 보고 위약금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해 잔여 계약 기간별 평균치를 구체적으로 알리도록 한 것이다.
가맹본부는 사모펀드(PEF) 가맹점의 최대 주주인지 여부와 지분율이 얼마나 되는지, 최대 주주가 된 시점은 언제인지 등도 밝혀야 한다.
사모펀드가 가맹본부를 매각하는 등 경영 환경의 변화가 생길 가능성을 고려해 가맹점 창업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출 등을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경우 상환 조건 등 정보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가 수십 페이지에 달해 세세하게 살펴보기 어려운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 핵심 정보를 압축한 요약본을 작성해야 한다.
창업 결정에 중요한 항목의 변경 주기는 최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단축됐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 중 시행령 및 표준양식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