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논란'에 직접 해명…공공기관 지정엔 "금융위 통제 실효적"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배영경 강수련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8일 최근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확대를 둘러싼 논란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에 인지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과 민생침해범죄 특사경을 도입하는 것 외 다른 영역 특사경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서는 "금감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필요성이 있다는 게 중론"이라면서도 "통제 주체는 주무 부처(금융위)가 하는 게 실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인지 수사권 부여 필요성은 인정된 상태"라면서 "(공권력 오남용 문제 관련) 통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특사경이 수사를 개시할 때 거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체적인 모델로 삼아 제도를 설계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감원이 제시한 '금감원 조직 내부 수사심의위 설치'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특사경 확대를 두고 금융위와 금감원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과 관련해서는 "제도 실효성과 신뢰를 위해 (양 기관이)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었다고 이해해달라"고 직접 해명했다.
그는 "대립이나 갈등으로들 보시지만, 수사권 권한을 어디까지 어떻게 쓰는 게 맞는 것인지 함께 설계해 나가는 과정이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특사경 인지 수사권 이슈와 함께 금감원의 금융위 업무보고 불참,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 주도권 등을 두고 두 기관의 '기 싸움'이 본격화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 위원장은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가 논의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금감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게 중론"이라면서도 금융위가 해당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금감원 통제 방법과 관련해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복리후생·인력·예산 등을 통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통제 수준은 공공기관 지정에 상응하거나 '플러스(+) 알파' 수준으로 관리하되 통제는 주무 부처가 하는 게 더 실효적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오는 29일 열릴 재경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출석해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하되, 금융위가 더 강력하게 금감원을 통제하는 조건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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