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차가나크 유전 운영 국제컨소시엄, 국제중재재판 패소…5조7천억 보상해야

(서울=연합뉴스) 유창엽 기자 =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대형 유전을 운영하는 국제컨소시엄이 국제중재 재판에서 패소해 현지 정부에 최대 40억달러(약 5조7천억원)를 보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28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국제중재재판소는 최근 런던에서 연 재판에서 원고인 카자흐스탄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카라차가나크 유전을 운영하는 국제컨소시엄이 생산물분배협정(PSA)에 근거해 일정 금액을 비용으로 무단 공제한 것으로 봤다.
이어 컨소시엄 측에 20억(약 2조9천억원)∼40억 달러를 카자흐스탄 정부에 보상하라고 명령했다.
컨소시엄 참여 업체들은 PSA에 따라 카자흐스탄 정부와 수익을 나누기 전 수익에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비용을 많이 공제할수록 수익이 그만큼 줄어 카자흐스탄 정부에 돌아갈 몫이 감소하게 된다.
이번 판결에 대한 컨소시엄 측 항소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카라차가나크 유전 운영 국제컨소시엄은 국제 에너지 업체인 셸·에니·셰브론과 카자흐스탄 국영 에너지 업체 카즈무나이가스, 러시아 에너지 업체 루코일로 구성돼 있다.
카자흐스탄에선 유전 운영 컨소시엄과 정부가 PSA에 따른 비용공제 문제를 놓고 오래 전부터 다퉈왔다.
결국 정부는 컨소시엄 측의 비용 무단 공제로 수년간 재정수입이 줄었다며 60억달러(약 8조6천억원)의 보상금을 카라차가나크 유전 컨소시엄에 요구하는 국제중재 절차를 2023년에 개시했다.
당시 또 다른 대형 유전 카샤간을 운영하는 국제컨소시엄에 대한 국제중재 절차도 시작됐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국제 에너지 업체들이 유전 수익 가운데 카샤간에서 130억 달러(약 18조6천억원), 카라차가나크에서 35억 달러(약 5조원)를 허가 없이 비용으로 공제했다고 카자흐스탄 정부는 주장한다.
피해액 산정 기간은 카샤간의 경우 2010∼2018년, 카라차가나크는 2010∼2019년이다.
이번 판결과 관련, 카자흐스탄 에너지부는 모든 중재 내용이 PSA의 비밀유지 조항 적용을 받는다며 어떤 내용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앙아시아 매체인 타임스오브센트럴아시아(TCA)는 이번 판결은 카자흐스탄에서 유전을 운영하는 외국 에너지 업체들이 최근 수년간 받은 최대 법적 타격 가운데 하나라며 이를 계기로 카자흐스탄 에너지 부문 전반에서 비용 공제 방식이 개편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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