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세미나…"직원의 기업 인수·M&A 등 승계방식 다변화 필요"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경영자의 고령화와 후계자 부재로 중소기업의 지속 경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직원의 기업 인수와 인수·합병(M&A) 방식의 승계가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승계와 직원 인수를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성 방안'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서 "중소기업 승계 방식의 다변화와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본부장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3명 중 1명은 60대 이상이다. 이는 기업 승계가 조기에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최 본부장은 "직원의 기업 인수와 M&A 방식까지 포함하는 등 승계 방식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과 전문기관을 통해 승계와 관련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승계 전반을 포괄하는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본부장은 "일본의 경우 기업 승계를 단순한 재산 이전이 아닌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사업승계가 일본 중소기업청의 정책 대상이 되며 가족 중 후계자를 지정하는 사례가 감소하고 M&A 등 제3자 승계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해외 사례를 들었다.
박노근 한국외대 경영학부 교수도 이 자리에 발표자로 나서 직원의 중소기업 인수 방안을 설명했다.
박 교수는 "직원의 기업 인수는 기업의 존속과 고용 유지, 지역 경제 안정, 산업 기술 보전이라는 공공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이라며 "베이비붐 세대 창업자의 대규모 은퇴와 후계자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한 시점에서 직원의 기업 인수를 중소기업 승계의 핵심 정책 수단으로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현장의 이 같은 목소리에 따라 M&A 방식의 중소기업 승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M&A 유형의 중소기업 승계 정의와 함께 경영자의 연령과 경영 기간 등 지원 정책의 토대가 되는 사항을 규정해 담을 예정이다.
또 기업승계지원센터(가칭) 지정·운영 근거를 넣어, 지원 센터를 통해 각 중소기업이 승계와 관련한 컨설팅과 자금·보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받도록 할 계획이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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