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법 개정안 통과…전문가 조사·당사자 신문·자료보전 명령 도입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중소기업 기술 탈취 사건에서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이른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K-디스커버리)'가 최초로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대한 증거 접근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술 탈취 분쟁에서 고질적으로 제기돼 온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K-디스커버리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증거개시 제도는 민사소송 등 법적 분쟁에서 재판 전에 당사자들이 서로에게 관련 증거자료를 요구·제출하도록 하는 절차로, 미국과 독일, 일본 등에서 시행 중이다.
개정안은 우선 기술 탈취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당사자의 사무실·공장 등을 방문해 자료를 열람·조사하고, 법원이 그 결과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양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정 외에서 녹음이나 영상 녹화 등의 방식으로 당사자 간 신문을 허용하고, 그 결과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술자료 유용 행위의 입증이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가 훼손·멸실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자료 보전을 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법원이 신속한 재판과 실체 규명을 위해 중기부가 수행한 행정조사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한 '자료제출명령권'을 도입하고, 수·위탁 거래 체결 이전에 발생한 기술자료 유용 행위까지도 법령이 적용되도록 했다.
중기부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피해 중소기업의 증거 확보가 쉬워져 권리구제와 정당한 손해배상 가능성이 커지고, 증거 접근 강화 자체가 기술 탈취를 억제하는 예방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전문가 중심의 증거조사를 통해 복잡한 기술 쟁점에 대한 사실 확인이 가능해져 소송도 신속하게 종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의 도입은 기술 탈취 피해 중소기업이 증거 접근권을 확보하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땀과 노력으로 개발한 기술이 정당하게 대우받고 두텁게 보호될 수 있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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