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공공성·투명성 제고 조건으로 유보…내년 재검토
한은·서울대 등 '요건 충족 미지정' 명단·사유 최초 공개
정부, 공공기관 운영위 의결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올해도 공공기관 지정을 피했다.
전체 공공기관 수는 작년보다 11개 늘어난 342개로 확정했다.
재정경제부는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2026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공공기관 정책 여건 변화와 지정요건, 공공기관 관리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342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 대상이 된다.
정부는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의 50%를 초과하는 등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11개 기관을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로써 기타공공기관은 254개로 늘었다.
한국관세정보원,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양육비이행관리원, 국립인천해양박물관, 한국스포츠레저, 한국통계진흥원,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한국물기술인증원, 국립농업박물관, 중앙사회서비스원,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신규 지정이다.
재경부는 "향후 경영공시·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전환됐다. 정원 증가·감소 등에 따른 재분류다.
이에 따라 공기업은 1개가 줄어든 30개, 준정부기관은 1개가 늘어난 58개가 됐다.
정부는 올해도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판단을 유보했으며 내년에 재검토한다.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가 유보 조건이다.
이에 따라 경영관리 측면에서는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의 통제를 강화한다.
정원조정·조직개편 시 금융위와 협의를 명시화한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한 경영공시도 강화한다.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상세내역,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항목 등을 추가 공시해야 한다.
복리후생 규율 항목도 확대한다.
금융감독 업무혁신을 위해서는 기존 제재 위주에서 사전·컨설팅 검사방식으로 전환한다.
검사결과 통지 절차 마련, 기타 검사·제재절차·면책 등 금융감독쇄신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금감원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이러한 지정유보 조건을 경영평가 편람에 엄격히 반영해 공운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편람에는 유보조건 관련지표 배점확대, 세부평가내용 추가, 변별력 강화, 중대위반 시 0점 부여 등의 내용이 담긴다.
공운위는 향후 조건 이행에 따른 경영효율화 성과 등을 보며 내년에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재검토한다.
구 부총리는 "금감원의 권한은 확대된 반면 행사의 적정성 논란, 불투명한 경영관리 등 공공성과 관련한 지적이 계속됐다"며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면 공공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수는 있지만 자칫 자율성과 전문성 훼손이라는 비효율적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지정되지 않는 기관의 목록과 그 사유를 2007년 공운법 제정 이후 최초로 공개했다.
서울대·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은 별도 법에 근거해 설립된 대학교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한국법령정보원·이민정책연구원 등은 정원 40명 미만의 소규모 기관이라는 점이 사유다.
인천공항시설관리·부산항보안공사 등은 단순업무 위탁 자회사라는 점, IBK저축은행·KDB생명·아리랑TV미디어 등은 민간과 경쟁 중인 공공기관의 자회사라는 점이 미지정 사유다.
국립극단·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등 예술창작법인이고,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이며, 서울보증보험[031210]은 일시적인 지분 보유 혹은 민간기업과의 합작법인이라는 사유로 미지정 명단에 올랐다.
이날 공운위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4년 지정해제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그간 관리체계 개편 성과와 향후경영평가 등 운영방안을 보고했다.
성과가 미진하다면 내년 이들 연구기관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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