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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신설

입력 2026-01-30 11:26  

식약처·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신설
민관 협력해 수출기업 인허가 지원·애로사항 상담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 제약·바이오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함께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신설했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이를 기념하는 출범식을 열었다.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은 우리 기업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해 신설됐다.
기업이 의약품 수출국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 기회 마련 등을 지원한다.
식약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산하에 사무국을 설치해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사무국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기업이 규제 애로사항을 접수하면 전문가 검토를 거쳐 사무국이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고충을 해소하고 정부는 국가별 규제장벽을 파악할 수 있다.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의 수출 상담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www.kpbma.or.kr)에 접속하면 제공받을 수 있다.
이날 행사에서 오유경 식약처장은 "대한민국 의약품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식약처만이 할 수 있는 규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사무국이 의약품 수출의 해결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사무국이 의약품 수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식약처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hanj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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