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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혈관·림프관 수술용 자동화 로봇수술기 허가

입력 2026-01-30 11:43  

미세혈관·림프관 수술용 자동화 로봇수술기 허가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리 피판 수술 또는 사지의 미세혈관·림프관 미세수술에 사용하는 자동화 시스템 로봇수술기를 신개발의료기기로 허가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개방형 수술 시 의사 통제하에 수행되는 유방 및 사지의 유리 피판 수술이나, 0.1∼2.5mm 사이의 미세혈관 및 림프관에 대한 봉합 등에 적용할 수 있는 로봇 자동화 시스템이다.
식약처는 전기적, 기계적 안전성뿐 아니라 기구의 정확한 움직임과 안정적인 작동을 중심으로 성능을 평가했다.
실제 수술 환경에서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하는 임상시험 결과 기존 수술과 동등한 수준임이 입증됐다.
식약처는 "이 제품이 허가되면서 보다 정교한 수술이 가능할 것"이라며 "숙련도에 따른 수술 편차 감소로 표준화된 수술 품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hanj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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