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지원을 적극 검토한다고 30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날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 조정안을 최종적으로 거부했다.
앞서 위원회는 SK텔레콤[017670]에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SK텔레콤이 이 조정안을 불수용함에 따라 피해를 입은 전체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은 사실상 어려워졌으며, 소비자들은 개별적으로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다퉈야 한다.
이에 소비자원은 집단분쟁조정 신청인들에 대한 소송지원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88명 규모의 소비자 소송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 논의를 거쳐 소송 지원의 방법을 결정해 소송지원변호인단을 통해 SK텔레콤에 대한 소송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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