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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압류 안 되는 '우체국 생계비 계좌' 출시

입력 2026-02-02 12:00  

최저생계비 압류 안 되는 '우체국 생계비 계좌' 출시
연 최고 1.0% 금리…수수료 면제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최저생계비를 보호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우체국 생계비 계좌'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우체국 생계비 계좌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되며 채무로 인해 재산이 압류되더라도 최저 생계에 필요한 금액(월 250만 원 한도)을 보호받을 수 있다.
개인이 실명으로 누구나 1인 1계좌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월 입금·잔액 한도가 250만 원으로 설정돼 있어 한도 초과 시 입금이 제한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생계비 계좌 출시에 맞춰 가입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리우대 및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본금리 0.5%에 결산 기간 중 예금 평균잔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우대금리(연 0.5%P)를 추가로 제공한다.
또 전자금융 타행 이체 수수료, 우체국 자동화기기 시간 외 출금 수수료, 통장 또는 인감 분실 재발행 수수료도 전액 면제된다.
cs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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