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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 시세조종 AI로 적발…자동탐지 알고리즘 도입

입력 2026-02-02 12:00  

금감원, 가상자산 시세조종 AI로 적발…자동탐지 알고리즘 도입
모든 혐의 구간 적출 가능…초 단위 분석도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적발하기 위해 시세조종 혐의 구간을 초 단위로 분석하고 자동 적출하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개발했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 구간을 식별하기 위해서 조사원이 수작업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시세조종 혐의 구간을 자동으로 탐지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이 알고리즘은 혐의자의 거래 기간을 여러 개의 세부 구간(수초~수개월)으로 분할하고, 각 구간에 자동으로 이상 매매 탐색을 실행한다.
혐의자의 시세조종 횟수나 기간에 상관없이 시세조종이 발생한 혐의 구간은 전부 적출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도입한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활용해 수십만 개 이상의 초 단위 구간도 신속히 분석할 수 있다.
실제 조사 완료 사건으로 알고리즘 성능을 점검한 결과, 조사원이 발견한 모든 혐의 구간뿐만 아니라 조사원이 탐지하기 어려운 구간까지 추가로 발견해 정확성도 확인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올해 말까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매매분석 플랫폼(VISTA)에 AI 분석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조직적인 시세조종에 대응해 혐의 계좌군을 자동 적출하는 기능과, 가상자산 이상거래 관련 텍스트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가상자산 특화 분석기능'도 개발할 예정이다.
또 혐의자의 온체인 데이터(네트워크상 기록돼 공개되는 모든 거래 정보)와 자금 거래를 분석해 추가로 추적이 필요한 부분을 제시하는 '추적지원 시스템'도 구축한다.
금감원은 "적발된 불공정거래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히 조치하는 등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traini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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