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도 의약품 소량 포장단위 의무 공급 대상 1만8천600개 품목을 공고했다. 대상 의약품은 정제 1만5천799개 품목, 캡슐제 2천602개 품목, 시럽제 199개 품목이다. 이 제도는 의약품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자원 낭비 절감을 위해 정제·캡슐제·시럽제 제조·수입자가 수출용·희귀·퇴장방지의약품 등을 제외한 연간 의약품 제조·수입량의 10%를 소량포장 단위로 공급토록 하는 제도이다. 공고된 품목 중 소량포장 단위에 대한 수요가 적은 품목은 공급 기준을 10% 이하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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