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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일양약품 회계처리 위반 의혹 '무혐의' 처분

입력 2026-02-03 10:59  

검찰, 일양약품 회계처리 위반 의혹 '무혐의' 처분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금융당국이 제기한 일양약품[007570]의 회계처리 위반 및 외부감사 방해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가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3일 제약바이오업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일양약품이 중국합자법인 '통화일양'과 '양주일양'을 종속 회사로 편입해 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렸고, 감사 과정에서 위조 서류까지 제출했다는 금융당국의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며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밝혔다.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 처분은 금융당국에서 '회계처리 위반 및 외부감사 방해 의혹'에 대한 중징계 및 검찰 통보가 결정된 후 약 3개월여 만의 결론이다.
앞서 금융위는 작년 11월 5일 제19차 회의에서 일양약품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며 회사에 과징금 62억3천억원, 공동대표이사 2명에게 각각 과징금 6억2천만원과 4억3천만원, 담당 임원 1명에겐 과징금 2억1천만원을 부과했다.
harri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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