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288.08
(338.41
6.84%)
코스닥
1,144.33
(45.97
4.1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상장협, '법정이율 변동이율제 도입' 상법 개정안에 "찬성"

입력 2026-02-03 11:55  

상장협, '법정이율 변동이율제 도입' 상법 개정안에 "찬성"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적용되는 법정이자율을 금리·물가 등에 따라 조정한다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가 '찬성'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상장협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정부가 작년 말 입법발의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기준금리와 시장이율, 물가상승률, 그 밖의 경제 사정 변동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상법 제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연 6%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변동이율제로 바꾸는 것이다.
상장협은 "시장금리 변동을 쫓아가지 못하는 경제유물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대의 경제 상황을 무시한 채 60년이 넘은 경제유물을 방치하면서 2020년 이후 시장금리에 비해 상사 이율이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정이율과 시장금리 간 괴리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이익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정이율이 시장금리보다 높다면 채권자 입장에선 채무이행보다 지연손해금 발생을 선호하게 되고, 반대로 법정이율이 시장금리보다 낮다면 채무자는 채무이행을 지체할수록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상장협은 "이번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련 제도 악용 소지가 줄면서 기업재편 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이미 주요국은 변동이율제를 운용 중"이라고 강조했다.
상장협에 따르면 미국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FRB)가 공표하는 미국 1년물 국채수익률에 법정이율이 연동되도록 규정하며, 프랑스는 유럽중앙은행(ECB) 정책금리와 금융기관 금리 수준을 반영해 반기마다 산정하고 있다.
hwang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