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거버넌스포럼 세미나…"이사회 안건 예측해 주주제안 정교화해야"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올해 정기 주주총회가 개정된 상법이 시행되기 전 마지막 주총인 만큼 향후 기업 거버넌스 재편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구현주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의 세미나 '개정 상법으로 달라질 주주총회, 기업의 우회전략 vs 일반주주의 대응 전략'에서 "올해 정기 주총의 결과가 회사별로 향후 일반주주의 이사회 진입 가능성을 가늠하게 할 것"이라며 이같이 예상했다.
개정 상법의 규정별 시행일은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선임 시 분리 선출 확대가 9월 10일, 합산 '3% 룰' 확대 및 독립이사 제도 도입은 7월 23일이다.
그는 다음 달 정기 주총에서 "정관 변경, 분리 선출 감사위원 등 이사의 선임, 이사 보수 한도의 건을 둘러싸고 주주제안과 표 대결이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주주는 개정 상법 도입 취지와 실제 주총 안건 간 정합성을 점검하고 의결권 행사의 판단 기준을 마련해 주총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이사의 시차 임기제, 감사위원회 위원의 수 확대, 3% 미만 의결권 분산, 선임할 이사 및 분리 선출 감사위원의 수, 자기주식 보유·처분 사유 관련 정관 변경, 이사의 종류별 집중투표 정관 변경 등을 검토 대상으로 제언했다.
한 변호사는 "이사회 안건 상정에 앞서 이뤄지는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회 안건에 대한 대응을 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제안은 회사 측 주총 안건 상정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적극적 수단"이라고 짚었다.
그는 "주주제안 시 이사회가 상정할 안건을 예측해 시나리오별로 주주제안 전략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며 "금년 정기 주총에서 정관 변경을 통해 분리 선출 감사위원의 수를 2인으로 확대하는 상장사가 다수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분리 선출 감사위원 후보를 주주제안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남우 한국거버넌스포럼 회장은 "회사(지배주주) 측에서 개정 상법 발효 전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의안을 발의하는 주총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크고, 그에 맞서 일반주주와 기관 투자자들이 결집해 곳곳에서 표 대결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주총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주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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