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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한전 등 공기업 부당징계·인사분쟁 62건으로 '최다'

입력 2026-02-04 06:31  

코레일·한전 등 공기업 부당징계·인사분쟁 62건으로 '최다'
CEO스코어 조사…최근 3년 노동위 판결 697건 중 172건 부당 판결
공기업 부당 판정 62건…이중 코레일 26건 차지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국내 500대 기업 중 정부 산하 공기업이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징계 및 부당인사명령 판정을 가장 많이 받았다는 조사가 나왔다.

4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는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노동위원회 부당징계·부당인사명령 접수 및 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노동위원회 판결 내용이 공개된 총 697건 중 부당하다고 판결된 건수가 총 172건(전부 인정 154건, 일부 인정 18건)으로 24.7%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 중 조사 가능한 259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개된 697건 중 공기업 관련 사건은 189건으로, 27.1%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들 중 실제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 판정을 받은 건수는 62건으로 집계됐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코레일이 가장 많았다. 3년 동안 총 66건의 판결이 공개됐으며 이 중 26건이 부당 판정(전부 인정 17건, 일부 인정 9건)을 받았다.
전보 대상이 된 객관적 사유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당 전보 판정을 받거나,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형사상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근로자를 당연면직 처리해 부당 판정을 받은 사례 등이 포함됐다.
한전은 부당징계 및 인사관련 사건 33건 중 9건이, 서울교통공사는 27건 중 7건이 부당 판정을 받았다.
이밖에도 ▲세아베스틸(6건) ▲홈플러스(5건) ▲이랜드리테일(5건) ▲한국토지주택공사(4건) ▲한국가스공사(4건) ▲두산밥캣코리아(4건) ▲LG유플러스(4건) ▲한국항공우주(4건) 등 순으로 부당 판결을 받은 사례가 많았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를 받은 사건은 전체 부당 판정 172건 중 30건이었다. 1건은 고발 조치됐다.
업종별로는 공기업 외에도 유통(20건), 조선·기계·설비(17건), 철강(11건), 자동차·부품(10건), 보험(7건), 석유화학(7건), 운송(7건), 통신(6건), IT·전기전자(5건), 건설·건자재(4건), 생활용품(4건), 식음료(4건), 증권(3건), 서비스(2건), 은행(2건), 제약(1건) 등 순서로 부당 징계 및 인사 명령이 발생했다.
jakm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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