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대덕특구 현장방문…미래전략산업 세정지원 발표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이 세무 검증 부담 없이 연구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국세청의 사후 검증을 유예한다.
연구개발(R&D) 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지원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4일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인과 간담회를 하고 이러한 세정 지원책을 발표했다.
대덕특구는 정보통신, 바이오, 우주·항공 등 분야의 연구소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의 대표 혁신 미래전략산업 클러스터로 통한다.
국세청은 연구개발특구 내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후검증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대덕특구 등 6개 광역특구 1만1천800여곳, 13개 강소특구 1천700여곳 등 총 1만3천500여곳이 세무 검증 부담 없이 연구개발에만 전념할 여건 마련을 위해서다.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연구·인력 개발에 지출한 비용에 일정 비율을 적용해 법인세·소득세를 분야 등에 따라 최대 50%까지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아울러 신산업·신기술 중소기업 등 미래 성장 세정지원 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납부기한 등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준다. 최대 1억원 한도로 납세담보도 면제한다.
연구개발 중소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하면 접수 순서에 관계 없이 우선 심사해 이 비용이 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신속히 확인해 준다.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전지방국세청에 'R&D 기업 전용 상담창구(핫라인)'를 설치한다.
신생기업들은 세무 분야 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다는 건의에 따라 관련 문의에 신속히 대응한다.
대전청은 대덕연구개발특구 중소기업을 위한 공제·감면과 가업상속공제 등을 설명하는 방문 컨설팅을 이어간다.
신생 연구개발 기업을 위해서는 R&D 세액공제 가능 여부 판단을 위해 현장 방문설명회를 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이드라인' 책자 등 도움 자료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세액공제 확대 등 법령·제도 개선 방안을 재정경제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임 청장의 이날 간담회는 김해 수출기업·포항 철강기업·여수 석유화학기업에 이은 4번째 산업현장 방문이다.
임 청장은 "현장 중심의 세정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므로 '세금애로 해소센터'를 다음 달 신설해 세무 관련 궁금증 해결을 지원하고, 수집된 불편사항은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등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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