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선정 병원 대신 의사협회가 독립적으로 자문의 배정

(서울=연합뉴스) 강류나 기자 = 보험소비자가 보험금 분쟁 때 보험사가 제시하는 병원이 아닌 의사협회를 통해 제3의료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대한의사협회가 협력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의사협회는 4일 보험금 관련 제3의료자문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비자는 보험금 분쟁이 생겼을 때 보험회사와 자문 계약이 체결된 병원 중에서만 제3의료자문을 요구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의료자문 결과의 객관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의사협회를 통해 제3의료자문을 할 수 있도록 금감원과 의사협회가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자가 의사협회를 자문기관으로 선택하면 보험회사는 의사협회에 자문을 의뢰하고, 의사협회가 관련 학회와 협의해 독립적으로 자문의를 배정한 뒤 자문 결과를 보험회사에 회신하는 방식이다.
자문 결과는 해당 지급심사에만 활용되며, 보험금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때 보험회사는 의료자문 결과를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두 기관은 1분기 중 보험회사와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행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후 6개월간 뇌·심혈관, 장해등급 관련 제3의료자문을 시범 운영한 뒤 범위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의료자문은 보험금 분쟁 발생 때 중요한 판단 근거지만 그간 보험회사 중심으로 자문기관이 선정돼 자문 결과의 객관성을 두고 보험소비자의 신뢰가 저하됐다"며 "의료자문이 보험사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new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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