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중소형 금융투자업자 대상 책무구조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책무구조도 제출 대상 금융투자업자에게 제출 의무를 안내하고 금투협회의 중소형사 책무구조도 예시안을 소개하는 자리로, 사모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일임사 준법감시인과 책무구조도 담당 임직원 등 650여명이 참석했다.
자산 5조원 미만, 운용재산 20조원 미만의 중소형 금융투자업자 1천7개사는 오는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임원 5인 이내 소규모 금융투자업자들은 책무구조도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협회는 사모 운용사 및 투자자문·일임사 각각의 주요 직위별 책무 기술서, 책무체계도 및 작성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책무구조도 예시안을 회원사에 배포했다.
다만 각 사는 조직구조와 임원 구성 등을 반영해 보완 작성해야 하고, 예시안 내용과 수준대로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더라도 감독 당국이 추가로 정정·보완 요구를 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업자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책무구조도를 마련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속해 개설하고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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