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당·정·청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소식에 이마트[139480] 주가가 5일 장 초반 급등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44분 현재 이마트는 전장보다 8.03% 오른 10만2천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는 개장 직후 10만5천900원까지 올라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전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협의회를 열고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 협의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이날 연합뉴스에 전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매월 이틀의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담고 있다.
당·정·청은 해당 법에 전자상거래의 경우엔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조항을 두는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예외 조항이 입법되면 대형마트도 새벽배송 서비스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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