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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특사경, 금융위가 통제…금감원은 국가기관이 바람직"(종합)

입력 2026-02-05 18:17  

이찬진 "특사경, 금융위가 통제…금감원은 국가기관이 바람직"(종합)
"홍콩 ELS 제재심 다음번에 정리…생산적 금융 차질 않게 하겠다"
금융위 "상장폐지 요건 상향 시행 앞당겨…동전주 상폐도 도입"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강수련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5일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확대와 관련 "민주적 통제 절차는 금융위원회의 수사심의위원회가 통제하는 것으로 양 기관 간 협의가 정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금감원의 기관 성격을 두고는 "국가기관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감원 특사경 확대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당초 금감원은 내부에 수사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한 발 물러섰다.
이 원장은 "수사권 남용 (우려) 등은 상당 부분 통제장치가 작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지수사권과 특사경 확대 범위도 재차 확인했다.
그는 "인지수사권 관련 자본시장 특사경의 수사 범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국한된다"고 했다.
이어 "(특사경 확대 범위는) 민생침해범죄 중 불법 사금융 범죄에 국한돼있다"고 덧붙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에 인지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과 민생침해범죄 특사경을 도입하는 것 외 다른 영역 특사경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의 성격이 어때야 하냐'는 질의에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나 일본 금융청 같은 국가기관으로 하면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답했다.
그는 "금감원은 IMF 외환위기 당시 정부로부터의 독립성과 자율성, 전문성이 강조돼 출범한 기구"라며 "민간기관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그런 배경과 특수성이 있다는 부분을 감안해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공공기관이 아닌 국가기관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찬진 원장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제재심이 금융사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는 "과징금으로 생산적 금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법원이 금융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낸 데는 "판례 판결은 구 자본시장법 관련이고, 현재 (제재심에서) 다루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는 설명 의무를 법정화한 구체적인 것이 7, 8개가 신설돼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번(제재심)에 정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의 질적 개선을 위해 시가총액 상장폐지 요건 상향 시행을 앞당기고, 동전주도 상장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상장폐지 요건을 시가총액 기준 40억 미만에서 올해 150억원, 내년 200억원, 이후 3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는데 (시행시기를) 더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나스닥에서는 동전주도 상장폐지 요건이 된다"며 "이것까지 과감하게 도입해 (시장에서) 썩은 상품, 가짜 상품은 확실히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traini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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