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이 어린이를 성적 대상화하는 인공지능(AI) 사용 이미지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각국에 이를 불법으로 규정해 엄벌할 것을 촉구했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니세프는 이날 성명을 통해 "딥페이크 남용으로 인한 피해는 실제이며 시급하다. 어린이들은 법이 따라잡기를 기다릴 수 없다"며 AI로 생성한 아동 성착취물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했다.
이같은 입장은 아동 성 착취물 범죄가 속출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특히 일론 머스크의 xAI 챗봇 '그록'으로 여성·아동의 사진을 성적인 이미지로 편집·생성한 딥페이크 게시물이 확산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유니세프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11개국에서 최소 120만명의 어린이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의 피해자가 됐다.
유니세프는 각국에 아동 성 착취물의 정의를 AI 생성 콘텐츠까지 확대하고, 제작·입수·소유·배포를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니세프는 개발자들에게는 AI 모델 설계 단계부터 아동 성 착취물 생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오용 위험을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시에 디지털 기업들에는 콘텐츠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유통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dy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