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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에너빌 경영진, 빌딩 소유권 분쟁 피소…"15년 묵은 상습 소송"(종합)

입력 2026-02-06 16:54  

두산에너빌 경영진, 빌딩 소유권 분쟁 피소…"15년 묵은 상습 소송"(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김보경 기자 =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이 강남역 인근 빌딩 소유권 분쟁으로 다시 피소됐다.
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박 회장 등에 대한 업무상 배임 등 혐의 고소 건을 지난해 말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다. 고소인은 해당 빌딩의 시행사 측이다.
시행사 측은 빌딩 시공사였던 두산에너빌리티 측이 협의 없이 채무를 대위변제한 뒤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부당하게 가져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행사 측에서 그간 10여차례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됐으며, 형사고소 또한 2차례 불기소로 마무리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고소에 새로운 정황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두산에너빌리티 측은 "지난 15년 동안 다수의 민사 판결과 형사 불기소 처분 등을 통해 무혐의가 확정된 사안"이라며 "소유권 보존등기를 비롯해 대위변제, 공매 절차는 모두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고소장 표현과 소송명만 달리한 반복적 고소에 대해 재수사할 사안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readine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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