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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전날 사고, 평소보다 23%↑…보험사 특약으로 대비"

입력 2026-02-09 06:00  

"설연휴 전날 사고, 평소보다 23%↑…보험사 특약으로 대비"
금감원, 설 연휴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 안내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설 연휴 전날 자동차 사고와 피해자 수가 크게 늘고 있어 보험사의 서비스와 특약을 이용하라고 금융감독원이 안내했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설 연휴 전날 사고 건수는 하루 평균 1만3천233건으로 평상시보다 23.1% 증가했다.
경상 및 중상 피해자 수는 5천973명, 386명으로 평상시보다 각각 33.3%, 34.0% 늘었다.
중상 피해자 수는 설 연휴 전전날에도 315명으로 평상시보다 9.6%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사고는 본격 귀성 직전인 설 연휴 전전날 하루 평균 72건으로 집계됐다. 평상시보다 24.1% 높은 수치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도 22명으로 평상시보다 15.8%나 많았다.
같은 기간 무면허 운전 사고도 33건, 피해자 수는 13명으로 각각 평상시보다 50.0%, 62.5% 많았다.
금융감독원은 장거리 교대 운전에 대비해 보험사의 특약을 활용하라고 안내했다.
가족·친척과 교대로 운전하려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려면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또 안전한 귀성길을 위해 사전에 보험사의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활용해 타이어 공기압 점검 등을 받으면 좋다.
타이어 펑크, 연료 부족 등 긴급상황에서는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을 이용하면 된다.
사고가 발생하면 긴급대피 알림 서비스와 교통사고 처리 요령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
금감원은 "무면허· 음주운전 시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보험료 할증, 거액의 사고부담금 발생 등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traini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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