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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뉴욕-뉴저지 지하터널 공사 자금 집행 임시재개 결정

입력 2026-02-08 00:56  

美법원, 뉴욕-뉴저지 지하터널 공사 자금 집행 임시재개 결정
트럼프 행정부 작년 10월 연방지원금 중단에 해당 지자체 소송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금 집행을 중단한 허드슨강 터널 공사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 지원금 동결 조치를 임시 해제하라고 미 연방법원이 결정했다.
7일(현지시간)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따르면 저넷 바가스 판사는 본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게이트웨이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정부의 사업자금 지급 중단을 해제해 달라는 뉴저지주와 뉴욕주의 요청을 승인했다.
총 160억 달러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뉴욕시와 뉴저지주 사이의 허드슨강 아래를 지나는 철도 터널 확대 사업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업 계약 과정에서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기준이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작년 10월부터 수십억 달러의 자금 지원을 보류해 왔다.
이에 뉴욕주와 뉴저지주 법무장관은 연방정부의 이 같은 자금 집행 중단이 위법하다며 지난 3일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허드슨강 터널 프로젝트는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 사업 중 하나"라며 "연방정부의 불필요한 간섭 없이 공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CNN방송과 폴리티코 등 미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게이트웨이 프로젝트 자금 지원을 승인하는 대가로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과 뉴욕시 철도역 펜스테이션의 명칭을 자신의 이름을 넣어 개명하라고 연방 상원의 척 슈머(뉴욕)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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