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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 시세조종 기획조사…IT사고에 징벌적 과징금

입력 2026-02-09 10:00   수정 2026-02-09 10:21

금감원, 가상자산 시세조종 기획조사…IT사고에 징벌적 과징금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 준비반 신설…'잔인한 금융' 혁파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 현장 집행력 강화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금융감독원이 각종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고위험 분야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한다.
금융권 IT사고에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최고경영자(CEO)의 보안책임을 높이는 등 IT리스크 예방에도 힘쓴다.
금감원은 9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가상자산시장의 주요 고위험 분야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매매하는 '대형고래' 시세조종, 특정 거래소에서 입출금이 중단된 가상자산 종목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가두리' 수법, 특정 시점에 물량을 대량 매집해 가격을 빠르게 상승시키는 '경주마' 수법 등이 대표적이다.
시장가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주문을 이용한 시세조종이나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부정거래도 고위험 분야에 해당한다.
이상 급등 가상자산을 초·분 단위로 분석해 혐의구간·그룹 등을 자동 적출하는 기능과 인공지능(AI) 활용 텍스트 분석기능도 개발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최근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 준비반을 신설해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효과적인 이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준비반은 가상자산 발행과 거래지원 관련 공시체계를 마련하고, 디지털자산업자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등의 인가심사 업무 매뉴얼도 개발할 예정이다.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과 업계의 건전 경쟁 촉진을 위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수수료 구분 관리와 공시 세분화 방안도 추진한다.
민생금융범죄 현장 집행력 강화도 올해 업무계획에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척결을 강조한 '잔인한 금융'을 혁파하기 위한 과제다.

불법사금융 등 현장대응 강화를 위해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 유관협의체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통신·금융사가 각각 보유한 범죄 관련 정보를 공유해 AI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조기 차단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확대·개편해 피해상담 기능도 강화한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금감원이 초동조사 후 경찰과의 유기적 연계로 즉시 수사 전환되도록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 배상책임제도 시행을 준비한다.
금융권의 IT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감독체계도 세우기로 했다.
IT사고에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CEO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보안책임 강화, 정보보호 공시 도입 등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감독규정을 개정해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는 사항부터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사가 스스로 IT 자산목록을 관리하며 취약점을 식별하도록 유도하고, 중대 취약점을 보완하지 않은 회사는 현장점검·검사 등에 나선다. 이달 중 통합관제시스템(FIRST)을 본격 가동해 금융권 사이버 위협 정보를 수집·전파할 예정이다.
이밖에 금융회사의 AI 활용의 공정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AI 윤리지침'을 마련하고, 금융회사 스스로 AI 도입·활용 전체 주기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도 제시할 계획이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이용자의 자금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 예치 전용 예금상품 도입을 추진하고, PG사의 정산자금 외부관리 현황도 점검하기로 했다.
yk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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