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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토허구역서 집 사려면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입력 2026-02-09 11:00  

외국인도 토허구역서 집 사려면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앞으로는 외국인이 국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동산을 매수할 때 해외자금 조달 내역을 포함한 자금조달계획서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신고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이달 10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이달 10일 이후 거래 계약을 체결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체류 자격(비자 유형)과 주소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허구역에서 10일 이후 주택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신고할 때 기존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자금조달계획서와 이에 대한 입증 서류도 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 신고 내용에는 해외 예금, 해외 대출 및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이 추가됐고, 기타자금에는 주식·채권 매각대금뿐 아니라 가상화폐 매각대금도 새로 포함된다.
또 국적과 토허구역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10일 이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려면 거래 신고 때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 계약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이는 중개거래에서 공인중개사가 신고하거나, 직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단독 신고하는 경우 해당하며 직거래 당사자가 공동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불법 자금 유입과 편법 거래를 보다 촘촘하게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 개선도 병행해 실수요자가 보호받는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ul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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