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재계 등에서 경영권 방어를 위해 요구하는 '포이즌 필'(독약 조항)과 차등 의결권 등에 대해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포이즌 필은 적대적 인수·합병(M&A)이나 경영권 침해 시도가 발생할 경우 기존 주주에게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권리를 미리 부여하는 것이고, 차등 의결권은 창업주나 경영진이 보유한 주식에 일반 주식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김규식 비스타글로벌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9일 서울 여의도에서 한국거버넌스포럼 주최로 열린 좌담회 '경영권 안전장치 어불성설인 이유?'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영은 이사회가 주주 전체를 위해서 복무한다는 의미이고 권리는 사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경영권이라는 말 자체가 '세모난 네모'처럼 모순된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처럼 이사회 독립성과 이사의 충실 의무에 대한 대법원 판례, 사법부의 공정한 심사라는 선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이즌 필을 국내에 도입하려는 것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트로이의 목마'를 심으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는 주식 소유가 분산된 상황에서 차등 의결권 주식을 허용하는 경우 소액 주주가 원하지 않는 결과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하는 것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어 기업 가치를 낮추는 비효율적인 소유 구조를 초래한다면서 이러한 이유로 "미국은 상장사에 대해 차등 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남우 거버넌스포럼 회장은 "경영권 방어 장치의 도입은 이사회 중심의 경영 및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백지화된다는 의미"라면서 "이제 코스피 5,000을 이뤘는데 거버넌스 개혁이 후퇴하면 주가는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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