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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생금융범죄 강력 단속…"잔인한 금융 혁파"

입력 2026-02-11 10:00  

금감원, 민생금융범죄 강력 단속…"잔인한 금융 혁파"
민생 특사경 도입·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등…업권별 대응도 강화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금융감독원은 11일 금융사 소비자보호총괄임원(CCO)을 소집해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 범죄 척결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방안을 논의했다.
박지선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올해를 '잔인한 금융 혁파' 원년으로 삼고 '민생범죄대응총괄단'을 중심으로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민생 금융 범죄에 강력 단속 기조를 강조했다.
민생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AI) 플랫폼을 활용하고 보험사기 인지시스템(IFAS)의 정밀 탐지역량도 강화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도 운영한다.
금감원은 오는 3월부터 피해자의 별도 신청이 없어도 구제 조치를 유관 기관에 요청한다.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직접 연락해 추심 중단 경고를 하고,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에는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한다.
금융사가 민생금융 범죄 예방을 위한 인력과 물적 설비 등 역량을 갖췄는지 내부통제 체계도 점검한다.
금감원은 "금융사는 소비자보호부서와 자금세탁방지부서 간 정보 공유 연계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채무조정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범죄 타깃 계층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이날 불법사금융 이용 계좌 신속 차단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비자보호부서와 자금세탁방지부서 간 연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명보험협회는 보험범죄 공동 조사 기준을 편취금액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춰 보험사기 적발을 강화할 계획이다.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사기 예방과 고의사고 피해자 할증보험료 환급 등 구제 활동을 진행한다.
금융투자협회는 투자자 교육과정에 관련 내용을 반영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금융 취약계층 대상 금융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홍보를 강화했고, 신용정보협회는 관련 전산 설비를 구축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회원사 담당 임직원을 위한 준법 추심교육을 개발해 운영 중이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서비스와 안전장치 마련에 힘쓰겠다고 했다.
traini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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