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한국앤컴퍼니·KG·하이트진로[000080] 현금결제 비율 낮아
이랜드·대방건설·SM은 법정기한 초과 지급 비율 높아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작년 상반기 대기업집단이 하도급대금을 89조2천억원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도급업체가 선호하는 현금 결제 비율과 법정지급기한인 60일 내 지급한 비율은 공시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상반기 91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 1천431개 사업자는 하도급대금으로 총 89조2천억원을 지급했다.
공정거래법상 공시집단 소속 회사로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은 하도급대금 지급액수·지급수단 등을 반기별로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해야 한다.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이 많은 기업집단은 현대자동차[005380](12조1천300억원), 삼성(9조5천800억원), HD현대[267250](6조5천400억원), 한화(5조2천200억원), LG(4조5천900억원) 순이었다.
작년 상반기 현금 결제(현금·수표, 만기 1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 등) 비율은 평균 90.6%로 2023년 공시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았다. 첫 90% 돌파다.
전체의 약 31%에 해당하는 28개 집단은 현금결제비율이 100%였다.
그러나 DN(5.84%), 한국앤컴퍼니[000240](9.83%), KG(23.36%), 하이트진로(27.43%)는 현금결제비율이 낮은 곳이었다.
현금성 결제(만기 60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 등) 비율은 평균 98.2%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하도급대금을 30일 이내에 지급한 비율은 87.07%로 나타났다.
하도급법이 정하는 지급 기한인 60일 이내에 지급한 비율은 99.89%로 공시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았다.
10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이 70% 이상인 집단은 크래프톤[259960](82.67%), LG(82.05%), 한국항공우주[047810](78.12%), 호반건설(75.88%), GS[078930](71.62%), DN(71.07%) 등이었다.
60일을 넘겨 지급한 대금의 비율은 0.11%(993억원)였다.
이 비율은 이랜드(8.84%), 대방건설(4.09%), SM(3.2%), 한국앤컴퍼니(2.05%), 신영(2.02%) 등에서 높았다.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하는 공시대상 원사업자의 비율은 총 39개 집단 내 131개 사업자(9.1%)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대금 미공시 사업자 3곳(카카오·효성 소속)과 지연공시 사업자 3곳(태영·삼성·SK 소속)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단순 누락·오기가 발견된 47개 사업자에는 정정 공시토록 하고 향후에는 정확한 내용을 공시하라고 안내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 관행을 면밀히 감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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