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에 공문…대우건설 입찰 자격 박탈도 문제로 지적
"대우건설, 홍보 규정 위반" 조합 주장에 대우 "조합원 알 권리 침해"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홍국기 기자 = 서울 성수전략정비구역4지구(성수4지구) 재개발조합이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응찰자 중 하나인 대우건설의 서류 미비를 이유로 재입찰을 공고한 데 대해 관할 자치구인 성동구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성동구는 11일 성수4지구 조합에 보낸 공문에서 조합이 입찰 마감 후 대의원회 의결 없이 재입찰 공고를 강행한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공정한 입찰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당부했다.
성동구는 전날 조합의 재입찰 공고에 대해 "대의원회를 개최하지도 않았고, 대의원회 소집 공고 전 공공 지원자에게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규정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대우건설의 입찰 자격 박탈에 대해서도 "조합 입찰 참여 안내서에는 대안 설계 시 제출 서류로 설계 도면과 산출 내역서만 명시돼있을 뿐, 세부 공종(공사 종류)에 대한 제출 서류는 별도 명기돼있지 않았다"며 "세부 공종 도면 누락이라는 사유로 입찰 무효 및 유찰을 선언했다"고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시공자 선정 과정에 극심한 혼선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9일 마감된 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 입찰에는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참여했다.
조합은 마감 다음 날인 10일 대우건설이 정확한 공사비 산출과 시공 범위 검증에 꼭 필요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재입찰을 공고했다가 돌연 취소했다.
이에 대해 이날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은 각 사의 입장을 배포하면서 각을 세웠고, 조합 안팎에서도 갈등과 혼선이 이어지자 주무 관청인 성동구가 개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성동구는 공문에서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조합은 이날 대우건설의 홍보 행위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의 시공사 선정 기준에 따라 입찰 참여 희망자는 홍보관 운영 등 조합에서 정한 방법 외에 개별 홍보, 사은품 제공, 쉼터 운영이 엄격히 금지된다는 게 조합 설명이다.
조합은 지난해부터 대우건설에 불공정 홍보행위 금지 및 준수사항 통지를 보낸 것을 비롯해 7차례 공식 공문을 통해 시정을 요구하고 경고 조치했으나 같은 위반 행위가 반복됐고, 최근에는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홍보행위를 경고하며 8번째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우건설이 입찰 제안서 사업 조건을 언론에 공개한 것도 조합과 논의한 적 없는 행위라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대우건설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조합 책정 금액보다 낮은 입찰 공사비, 역대 최저 수준의 자금 조달금리 등 내용을 담은 사업 조건을 공개했다.
조합은 "향후에도 모든 시공 참여사에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며, 입찰 지침 위반 행위가 재발하면 관련 법령과 정관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대우건설은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 제기라는 입장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조합원의 눈과 귀를 막는 것은 알 권리 침해로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추진이 아니며, 언론을 통한 사업 조건 공개 역시 조합 승인사항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입찰에 참여한 회사의 사업 조건과 정보를 최대한 많은 조합원에게 전달하도록 해줘야 투명하고 공정한 추진"이라고 말했다.
pulse@yna.co.kr,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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