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혁신과 기본사회 구현 위해 공익데이터 제도적 기반 검토"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공익 목적의 데이터 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제도적 과제를 점검하기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위원회는 복지·보건·교통·장애인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민간·시민사회가 쌓아온 공익 데이터의 인공지능(AI) 학습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공익 데이터의 법적 지위와 활용 원칙이 명확하지 않아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유럽연합(EU)이 데이터 거버넌스를 통해 공익 목적 데이터 활용을 제도화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공공·민간·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데이터 협력 모델을 바탕으로 공익적 AI 활용을 확장하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수어 영상 AI 데이터셋, 장애인 이동권 지원 데이터, 환자 주도 공익 데이터 등 공익 데이터 활용 사례가 공유됐다.
토론에서는 공익 데이터의 지속적인 축적 방안, 아직 불명확한 관리 주체 문제, 개인정보 보호와 공익적 활용 목적의 조정, 관계 부처 간 데이터 연계의 한계 등이 해결돼야 할 과제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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