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서비스 도입 앞두고 가짜정보 확산에 공식 해명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카카오[035720] 이용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카카오톡을 이용할 수 없다는 허위 정보가 소셜미디어(SNS)상에서 유포되면서 카카오가 진화에 나섰다.

11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해 12월 카나나 등 AI 서비스 도입과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통합 서비스 약관 및 서비스 약관을 개정했다.
약관에는 이달 4일부터 서비스 이용기록과 이용패턴을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됐는데 개정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가짜뉴스로 비화했다.
카카오는 이러한 개정 약관은 카나나 인 카카오톡 출시를 위한 작업일 뿐이고 신규 AI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한 경우 개별 동의를 거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한 서비스 이용기록과 이용자패턴 수집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이미 포함된 내용으로 기존 서비스는 이미 사용자의 동의를 거쳐 이를 수집하고 있고, 약관 개정은 카나나 인 카카오톡과 같은 AI 신규 서비스 출시를 위한 밑그림 차원이라고 카카오는 설명했다.
하지만 허위정보가 일파만파 유포되자 카카오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약관을 개정하고 오는 21일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카카오는 기존 약관에서 '이용패턴을 기계적으로 분석하거나 요약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고 광고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기로 했다.
다만 AI 기본법 시행을 염두한 '인공지능에 기반해 운용되는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고,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된 결과물을 제공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지한다'는 문구는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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