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소비자원 "추가 서비스 거래조건도 꼼꼼히 따져야"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돌잔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12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돌잔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신청 건수는 146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혼인율과 출산율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스몰 럭셔리' 소비문화도 확산하는 양상이다. 이런 추세 속에 돌잔치 관련 서비스가 고급화, 세분되고 있어 관련 분쟁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원은 "그동안 돌잔치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는 계약체결 이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거나 계약금 환불이 제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계약서 작성 전 거래내용과 해제·해지 조건을 확인하는 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에는 돌잔치 장소뿐 아니라 사진 촬영, 의상, 메이크업 등 이른바 '스드메'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추가 서비스 선택사항과 거래조건 등에 대한 분쟁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다.
사진 촬영 업체가 지정돼있거나 드레스 피팅비가 고지되지 않는 등의 사례다.
소비자원은 사업자들에게도 "기본서비스 내역 및 요금, 선택 서비스 내역 및 요금, 계약해제·해지 조건 및 위약금에 관한 사항 등을 계약체결 전 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공정위와 돌잔치 서비스 이용 관련 소비자 불만 및 피해 상황을 점검해 소비자 보호 및 피해 예방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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