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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허제 시행 후 서울 외국인 주택거래 51%↓

입력 2026-02-12 11:00   수정 2026-02-12 11:35

외국인 토허제 시행 후 서울 외국인 주택거래 51%↓
수도권 전체 35% 감소…12억원 초과 주택 거래량도 53% 줄어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정부가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의 서울 주택 거래가 절반으로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주요 외국인 토허구역을 대상으로 2024년 9∼12월과 2025년 동기간 주택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거래량이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외국인들이 투기성으로 고가 부동산을 사들여 시장을 교란한다는 지적이 일자 작년 8월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해 주택을 구입할 때 2년간 실거주 의무를 부여했다.
서울은 전 지역, 경기도는 양주시·이천시·의정부시·동두천시·양평군·여주시·가평군·연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인천시는 동구·강화군·옹진군을 뺀 7개 자치구가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묶였다.
비교 기간 지역별 외국인 주택 거래량 추이를 보면 수도권은 2천279건에서 1천481건으로 35% 감소했다. 서울(496건→243건)이 51%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고 경기도는 30%, 인천은 33% 각각 줄었다.
서울은 10·15 대책 이전부터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과 토허구역으로 묶였던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의 외국인 주택 거래량이 65% 감소했다.
특히 서초구는 2024년 9∼12월 92건이었던 외국인 주택 거래량이 2025년 동기간 11건으로 88% 감소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경기도에서는 외국인 주택 거래가 많은 안산, 부천, 평택, 시흥을 확인한 결과 부천이 208건에서 102건으로 51%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인천은 외국인 주요 거래 지역인 부평구, 미추홀구, 연수구, 서구, 남동구 가운데 서구(50건→27건, 46%↓)의 거래량이 가장 크게 줄었다.
거래 외국인 국적별로는 중국(1천554건→1천53건)이 32% 줄었고 미국(377건→208건)은 45% 감소했다.
또 거래가액 12억원 이하는 2천73건에서 1천385건으로 33%, 12억원 초과 거래는 206건에서 96건으로 53% 각각 줄어 고가 주택의 거래량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국토부는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 이후인 작년 9월 거래 허가분의 실거주 의무가 올 1월 시작됨에 따라 서울시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실거주 의무 불이행이 확인되면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가 이행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불이행이 반복되는 등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외국인 주택 거래량 감소는 시장 과열을 유발하던 수요가 줄고 있다는 신호"라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실거주 의무 이행을 실효성 있게 점검하고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거래시장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pul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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