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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9일부터 '최고 82.5%' 다주택 양도중과…계약땐 4~6개월 유예(종합)

입력 2026-02-12 11:58  

5월9일부터 '최고 82.5%' 다주택 양도중과…계약땐 4~6개월 유예(종합)
강남3구·용산 4개월, 신규 조정지역 6개월 …임차인 잔여계약기간 거주 보장
세제실장 "등록임대, 무제한 중과배제 바람직하지 않아"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송정은 기자 = 정부가 예고한 대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오는 5월 9일부터 재시행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도입됐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반복적으로 유예된 조치를 4년 만에 재개하는 것이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차익에는 최고 75%(지방세 포함 8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 종료한다"고 최종 발표했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5월 9일 이후에 체결되는 매매 계약에는 예외없이 양도세가 중과 적용된다"며 "다만 임대차 상황에 따라 양도세 중과 적용과 토지거래허제 상 실거주 의무를 일정기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초 예정된 기한에 종료하되, 세입자를 비롯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임차인 주거를 보호하고,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는 팔 수 있도록 세부 조치를 추가했다.

정부는 ▲ 기존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 3구 및 용산구) ▲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나뉘어 유예기간을 차등 적용한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및 용산구 소재 주택에 대해서는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양도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작년 10월 16일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들에는 매매계약부터 6개월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점을 고려해 2개월의 여유 기간을 추가 부여한 것이다.
가계약 또는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거래약정이 아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증빙서류로 확인돼야만 '매매계약'으로 인정된다.
조 세제실장은 '다주택 매물 잠김'에 대한 추가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해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며 "어떤 결정을 하는 게 합리적인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살펴보고 있는 단계"라고 답변했다.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방침에 따른 매물 효과에는 "통계상 매물이 구별로 10%, 송파구는 20% 정도 증가하고 있다"고 국토부측은 설명했다.




임차인은 잔여 계약기간까지 거주가 보장된다. 이를 위해 매수인의 토지거래허가제도 상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한다.
정책 발표일인 이날(2026년 2월 12일)까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있다면, 주택 매수인인 오는 2028년 2월 11일(2년 거주)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실거주 의무 유예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실행에 따른 전입신고 의무도 완화된다. 현재는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지만, '대출실행일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액 종료일부터 1개월' 중에서 더 늦은 시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유예 조치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토지거래허가 신청일 및 대출신청일 기준 무주택)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분양권·입주권도 유주택에 포함된다.
다만 매매 주택의 잔여 임대차 기간이 허가일로부터 6개월 미만이라면 매수자의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 없이 매수할 수 있다.
정부는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으로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등록임대주택에 주어지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의 존속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기한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실장은 관련 질문에 "등록임대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서도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되고 있는데 무제한 계속 배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정 기간 지난 것에는 일반 주택과 동일한 시효로 해야한다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간을 어케 정할지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j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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