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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관세 부과한 태국산 섬유판에 최대 22.44% 덤핑관세 확정

입력 2026-02-12 16:00  

잠정관세 부과한 태국산 섬유판에 최대 22.44% 덤핑관세 확정
무역위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 실질적 피해 있어" 최종 판정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가구용, 건축물 내장재, 소품, 포장용 등으로 쓰이는 태국산 섬유판에 대해 정부가 최대 22.44%의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12일 제469차 무역위를 열고 해당 제품을 대상으로 한 덤핑 조사 결과, 덤핑 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해당 제품에 대해 향후 5년간 15.29∼22.44%의 덤핑 방지 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한국의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체계는 산업부 무역위가 조사를 거쳐 건의하고, 재정경제부가 이를 집행하는 체계로 되어 있다.
해당 물품은 이미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1.92∼19.43%의 잠정 덤핑 방지 관세가 부과 중이다.
앞서 유니드비티플러스는 작년 3월 태국산 섬유판의 덤핑 수입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덤핑 방지 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무역위에 신청했다.
이에 무역위는 조사를 벌여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사업 피해가 존재한다고 예비 판정한 바 있다.
섬유판은 목재 또는 기타의 목질 재료로부터 섬유질을 분리·추출한 후 접착제 등과 혼합해 가공한 두께 5㎜ 이하의 판재를 가리킨다. 가구용, 건축물 내장재, 소품, 포장용 등에 두루 쓰인다.
또한 무역위는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해 덤핑 방지 관세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 산업 피해가 재발할 것으로 보고 향후 5년 동안 43.58%의 덤핑 방지 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무역위 관계자는 "2022년 9월 5일 원심 조치 후 덤핑 수입 감소, 국내 산업 시장점유율 상승 등 효과가 있었으나 사우디의 생산능력과 글로벌 시장동향 등을 고려할 때 덤핑 및 국내 산업 피해 재발 우려가 있어 덤핑 방지 조치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에 대해서는 9.53∼19.17%의 잠정 덤핑 방지 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changy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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