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수 2024년 126곳서 이달 111곳으로 줄어…내년에 102개로
노조 "긴급자금은 대주주 MBK가 투입하고 회생절차는 유암코로"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마땅한 인수처가 나오지 않으면서 자금난이 심화하고 있다.
폐점이 늘고 직원들의 급여도 밀리고 있지만 자금 수혈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업계 안팎에선 홈플러스가 사실상 청산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운영 점포 수는 2024년 126곳에서 이달 111곳으로 줄었다. 홈플러스는 유동성이 악화하자 지난해 말부터 일부 부실 점포 정리를 본격화했다.
지난해 12월 원천, 가양, 장림, 울산북구, 일산점을 닫은 데 이어 지난 달 31일 계산, 안산고잔, 시흥, 천안신방, 동촌점을 폐점했다.
홈플러스는 이달 부산감만, 문화, 울산남구, 전주완산, 화성동탄, 천안, 조치원점도 폐점한다. 여기에 올해 하반기나 내년에 인천숭의점과 잠실점 문도 닫을 예정이다.
홈플러스는 오는 2027년까지 점포를 102개로 줄일 계획이다.
여기에 납품 대금 지급이 밀려 매대는 비어가고, 두 달 연속 직원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데다, 긴급운영자금(DIP) 대출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 제4부는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채권단, 노동조합에 회생 절차 폐지나 지속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는 "회생 절차를 폐지하는 것에 명확히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노조는 긴급 운영 자금을 대주주인 MBK가 수혈하고 회생 절차는 유암코(UAMCO·연합자산관리)가 맡아달라는 입장을 보인다.
MBK 측은 "회생 절차가 계속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기존에 약속한 1천억원 DIP 대출에 참여하고, 관리인 교체도 필요하다면 적극 협조할 것이다"라고 했다.
주채권자인 메리츠그룹은 회생계획안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의견을 종합해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인 다음 달 4일까지 회생 절차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법원이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리면 홈플러스는 청산 수순을 밟게 된다.

업계 내에선 대형마트를 옥죄던 새벽 배송 규제가 풀릴 조짐이 보이면서 홈플러스 회생 절차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규제가 해제되면 홈플러스 점포들이 물류 거점으로 운영되면서 시장 경쟁력과 인수 매력도가 높아질 수 있어서다. 현재 홈플러스는 290개의 PP센터(피킹&패킹센터)를 보유해 전국 단위의 물류망을 갖추고 있다.
마트 관계자는 "홈플러스는 현재 익스프레스 매장에서도 퀵커머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최근 대형마트의 퀵커머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어 규제가 완화되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lyn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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