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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장외거래소에 NXT컨소시엄·KDX…루센트블록 탈락(종합)

입력 2026-02-13 16:13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에 NXT컨소시엄·KDX…루센트블록 탈락(종합)
금융위 정례회의서 예비인가 승인…NXT컨소시엄은 '조건부 승인'
"루센트블록 기술탈취 객관적 근거 부족"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강류나 기자 = 금융위원회가 13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자로 NXT컨소시엄과 KDX를 선정하면서 루센트블록의 탈락이 확정됐다.
금융위는 심사 과정에서 스타트업 우대기준을 뒀지만 루센트블록이 사업계획 등 여러 방면에서 부족한 점수를 받았다며 상세 평가내역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단 루센트블록이 기술탈취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NXT컨소시엄을 두고는 공정위가 행정조사를 개시할 경우 본인가 심사절차가 중단된다는 조건을 붙이며 사실상 공정위로 공을 넘겼다.

◇ NXT컨소시엄 평가점수 1위…"루센트블록 기술탈취 근거 부족"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NXT컨소시엄과 KDX 등 2개사의 예비인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NXT컨소시엄은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가 최대주주이고 KDX는 한국거래소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이다.
이에 따라 루센트블록은 탈락이 결정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외부평가위원회 평가점수에서 NXT컨소시엄이 75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KDX는 725점, 탈락한 루센트블록은 653점이었다.
금융위는 루센트블록이 여러 요건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자기자본이 타사보다 현저히 낮고 출자금 조달방안이나 비상자금 조달계획의 실현 가능성도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봤다. 사업계획도 장외거래소 운영의 장기적 전략이나 금융사로서의 내부규정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해상충 방지체계와 관련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 지분이 51%로 실질적으로 컨소시엄 형태로 보이지 않는다"며 "루센트블록 자체가 개인 대주주의 개인회사 성격을 가져 장외거래소 지배구조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술탈취 문제도 "업무 협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넥스트레이드의 기술탈취 관련 이슈는 평가 요소에 반영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외부평가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루센트블록이 기술탈취 문제를 제기한 NXT컨소시엄의 경우 조건부 승인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정위의 행정조사가 개시되면 본인가 심사절차가 중단되는 조건이다.
금융위는 "기술탈취 문제는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한 차례 평가가 이뤄졌지만 만약 공정위 공식 행정조사가 개시되면 향후 공정위 판단을 존중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조건부 승인 배경을 밝혔다.


◇ 금융위, 평가내역 이례적 공개…"심사과정에 혁신 반영 노력"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말 KDX, NXT컨소시엄, 루센트블록 등 3곳으로부터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신청을 받았다.
이후 지난달 7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안건 심의를 통해 KDX·NXT컨소시엄 2개사를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루센트블록 반발 등에 예비인가 승인을 위한 금융위 정례회의가 이날까지 지연됐다.
루센트블록은 2018년 창업한 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7년간 서비스를 운영했으나 축적된 성과를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기득권에 밀려 퇴출당하게 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까지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조각투자 허가 진행상황을 직접 챙기면서 당국의 결정에 관심이 쏠렸다.
금융위는 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이날 평가내역을 세세히 공개했다.
고영호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브리핑에서 "이렇게까지 상세히 공개한 적이 없었다"며 "(지난달 증선위 개최 후) 금융위 안건소위를 두 번 개최해 이슈들을 모두 되짚어서 다시 점검했다"고 밝혔다.
또 샌드박스 사업자에는 최대 50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자기자본 심사 때 벤처펀드 투자금을 자기자본으로 인정하는 등, 샌드박스 사업자의 혁신 노력이 심사과정에 반영되도록 각별히 신경 썼다는 점도 강조했다.


◇ 루센트블록 발행 증권, 향후 인가된 장외거래소에서 유통
이날 예비인가를 받은 NXT컨소시엄과 KDX는 6개월 내 예비인가의 내용·조건을 이행한 후 본인가를 신청해야 하고, 본인가가 최종 승인되면 영업이 개시된다.
고영호 과장은 "예비인가가 본인가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본인가 때는 예비인가 때의 계획이 제대로 준수됐는지, 부여된 조건이 지켜지고 있는지 다시 심사하는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루센트블록은 조각투자 발행 라이센스를 신청할 경우 샌드박스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며 일정 기간 기존의 영업을 유지할 수는 있다.
단 향후 본인가를 거쳐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영업이 정식으로 개시되면 루센트블록은 유통채널 영업을 끝내야 한다. 루센트블록이 발행한 조각투자 증권도 인가된 장외거래소에서 유통되게 된다.
만일 루센트블록이 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조각투자 증권은 언계 증권사인 하나증권이, 기초자산인 부동산은 신탁사가 관리하게 된다. 이후 신탁사가 수익자 총회 등을 거쳐 부동산을 관리·매각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배분한다.
금융위는 조각투자 수요가 증가하는 추이를 보면서 향후 추가 인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만일 공정위가 NXT컨소시엄을 대상으로 기술탈취 관련 행정조사에 착수해 심사 중단 기간이 6개월 이상 장기화하거나 결격사유가 확정되면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정책을 다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yk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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