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개선권고 처분 취소 소 취하…이자 지급 정지 변동 없어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롯데손해보험[000400]은 13일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권고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했다고 공시했다.
본안소송 첫 변론기일은 오는 5월 열릴 예정이었으나, 롯데손보가 소를 취하하면서 법적 대응은 하지 않기로 했다.
롯데손보는 "금융위의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따라 신종자본증권의 이자 지급이 정지됐는데, 소송 취하 결정에 따라 이자 지급 정지에 변동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뒤,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롯데손보는 금융당국이 비계량평가 결과를 문제삼아 결정한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가처분 소송도 함께 제기했으나, 이는 지난해 말 기각됐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말 롯데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며 불승인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롯데손보에 한단계 더 높은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요구' 절차를 진행한다.
금융위는 롯데손보로부터 경영개선계획서를 다시 제출받아 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롯데손보의 작년 말 건전성 지표는 작년 초보다 개선됐다.
작년 말 잠정 지급여력비율(K-ICS)은 159.3%로, 1분기(119.9%)보다 39.4%포인트(p)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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