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후 첫 점검…자기주식 처분도 집중

(서울=연합뉴스) 강류나 기자 = 금융감독원이 2025년 사업보고서 점검을 앞두고 중점 사항을 선정해 기업에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12월 결산법인은 2025년 사업보고서를 오는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사업보고서 부실 기재를 예방하고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점검 항목을 미리 공표한다.
이번 중점 점검 사항은 재무사항(13개)과 비재무사항(4개) 항목 등이다. 재무사항에는 기업공시 서식 작성 기준 준수 여부, 내부 통제 공시 여부, 회계감사인에 관한 공시 여부 등이 해당한다. 아울러 비재무사항에서는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중대재해 제재 등을 살펴본다.
특히 금감원은 지난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기주식과 중대재해 관련 점검 항목이 추가된 만큼 충실히 공시하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자기주식을 1% 이상 보유한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자기주식 보고서에 대한 이사회 승인 여부와 미래 처분 계획을 제대로 기재했는지 확인한다. 또 중대재해 발생 사실과 이에 대한 조치사항, 제재 현황 등이 누락 없이 기재됐는지도 들여다본다.
점검은 5월 중 실시되며, 기재가 미흡한 회사는 6월 중 개별 통보 받을 예정이다.
금감원은 자진 정정 안내에도 부실 기재가 많거나 반복되는 기업은 점검 결과를 재무제표 심사 대상 선정에 참고하고, 정보 중요성에 따라 제재를 검토할 방침이다.
new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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