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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현대차,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3% 급등 마감(종합)

입력 2026-02-23 15:40  

[특징주] 현대차,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3% 급등 마감(종합)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현대차[005380]가 23일 3% 가까이 급등한 채 거래를 종료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현대차는 전장보다 2.75% 오른 52만3천원으로 장을 마쳤다.
2.95% 오른 52만4천원으로 출발한 현대차는 개장 직후 한때 6.29% 오른 54만1천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기아[000270]는 0.52% 상승한 17만2천700원으로 마감했다.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투자심리가 자극받은 결과로 보인다.
다만, '관세 폭주'에 제동이 걸린 것 자체는 청신호로 볼 수 있지만,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는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곧바로 10% '글로벌 관세' 부과에 서명했고 간밤에는 이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대차·기아는 관세 부과가 시작된 작년 한 해 합산 7조원 이상의 부담을 떠안은 것으로 알려졌다.
hwang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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