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 담합에 "부당이득 회수 조치 반드시 내려야"…국회 정무위서 답변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담합 혐의가 불거진 밀가루 가격을 적어도 10% 정도는 낮추는 게 합당해 보인다는 견해를 23일 표명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한 주 의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담합 혐의를 받는 제분업체가 밀가루 가격을 5% 정도 낮췄는데 인하 폭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자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어림짐작해서 한 10% 이상은 하락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10% 이상 낮추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는 주 위원장 발언은 담합 혐의를 받는 CJ제일제당[097950]과 대한제분[001130] 등 제분 7사에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릴지를 공정위가 전원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나온 것이라서 눈길이 쏠린다.
공정위 심사관은 제분 7사가 작년 10월까지 약 6년에 걸쳐 밀가루 판매 가격 및 물량 배분을 밀약한 것으로 보인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19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심사관 측은 과징금과 시정 명령을 내리되 각 제분사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다시 정하도록 가격 재결정 명령을 함께 내려달라는 의견을 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정무위에서 밀가루를 원료로 쓰는 빵 가격은 낮아지지 않았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도록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설탕과 밀가루 가격이 하락하면 그와 관련된 식가공 업체에서 추가적인 가격 인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제당 3사의 설탕 가격 담합이 가격을 내렸다고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부당이득을 회수할 수 있는 조치를 반드시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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