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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후 첫 소비자 간담회…이용자 권익 강화 논의

입력 2026-02-23 17:34  

단통법 폐지 후 첫 소비자 간담회…이용자 권익 강화 논의
방미통위원장 "이용자 관점 정책 설계·추진 계획"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이후 처음으로 소비자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23일 오후 과천 청사에서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단체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이동통신 시장 단말기 유통 현황을 진단하고 이용자 권익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단통법 폐지 이후 단말기 유통 시장 현황, 주요 이용자 불만과 피해 사례, 개선 필요 사항 등 통신 시장 주요 현안이 두루 다뤄졌다.
소비자단체는 지난해 통신사 침해 사고 등으로 시장이 혼탁한 상황에서 단통법 폐지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다며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불공정 관행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신 요금과 지원금 지급 조건이 복잡하게 구성돼 정보 취약계층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정확한 지원금 정보 제공 등 판매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용자가 다양한 통신요금제와 단말기를 선택할 수 있는 정책과 허위과장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 감독 강화를 주문했다고 방미통위는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주권자인 이용자 관점에서 정책을 철저히 설계하고 추진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단체 의견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책 시행 과정에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단체를 포함한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할 예정"이라며 "정책에 대한 쓴소리와 현장의 이용자 입장을 폭넓게 전달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건전한 단말기 유통환경 조성 시책' 수립·시행에 나선 방미통위는 이용자 관점에서 시장 변화 현황을 파악하고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날 간담회를 열었다.
hyunmin62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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